[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실무자들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 절차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ICBM 미사일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조현천 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소 참모장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기우진 처장(소장)도 이날 회의에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장관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기 처장은 '조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한 장관으로부터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아 실무 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힐 때 지시자의 말단은 조 사령관이어야 한다"며 "그 윗선의 지시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청문회를 하든 특별수사를 하든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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