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고등학생 아들은 둔 A씨는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중에 헬멧을 쓰지 않아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일상에 치여 범칙금 납부를 잊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통지서에 50%의 가산금이 더해져 있었다.
앞으로 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교통범칙금 부과·징수 절차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가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잊어 최고 50%의 가산금까지 추가 납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과 같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교통범칙금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교통범칙금 1·2차 납부기한은 교통단속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한 차례만 안내되고 있다. 이를 잊은 운전자들이 20% 또는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2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48만건, 5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73만건으로 총 121만건에 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를 확인 후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업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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