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간접적 개인대출 행위를 금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라는 기존 취지에 어긋났다는 판단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위원회는 25일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 전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출의 심사·승인, 대출계약의 체결․해지, 대출의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 등록업체에만 위탁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하는 부적절한 활용 사례가 발견됐다.
대출형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은 자금을 지분 투자가 아닌 기업 대출과 회사채 투자에 활용,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를 의미한다.
국내에는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허용했다. 하지만 당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대출형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아 이듬해 7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성화됐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지속 유입됐으며, 지난 3월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회사는 총 56사(전체 운용사의 25.1%)로 전년대비 22사(64.7%) 증가했으며, 설정·운용 중인 대출형 사모펀드는 총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149.1%) 증가했다.
이들 펀드가 대출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총 1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조원(178.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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