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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통학차량 운행 필요성 논의해야"

기사등록 : 2018-07-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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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긴급좌담회 열고 대책 논의
4살 원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서 방치돼 사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어린이집 4세 원아가 통학차량에서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학차량 운행이 안전한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25일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편의를 위해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참여연대]

김 팀장은 “영유아 대상 보육시설의 통학차량 운행은 장애아, 농어촌 등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반드시 통학차량을 운영할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관리와 지원체계 개선 등 엄격한 안전관리와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통학차량 내 잠든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나 승하차 알림시스템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통학차량 운전자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지원이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량이 과도한 현행 보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비용 지불 없는 안전 강화는 허구이며 인간다운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기준을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며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축소해 원아들의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육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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