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약 2.5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세수에 여유가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이후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연구개발, 혁신성장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집중했다"며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 면세점 특허제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에도 신경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세제의 개선측면과 건의사항 등을 당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국회 처리가 중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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