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최고위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재취업을 돕거나 불법 소지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사무처장은 업무방해 혐의를,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김 전 부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공정위 외에 다른 정부 부처의 간부가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7.25 deepblu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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