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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라오스에서 건설 중인 대형 댐 일부가 붕괴되면서 50억㎥의 물이 인근 6개 마을을 덮쳤다. 이에 시공사인 SK건설이 수천억원의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SK건설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라오스 동남지역 아타프주에서 SK건설이 시공중인 수력발전댐이 붕괴했다. 댐 붕괴로 50억㎥의 물이 방류되어 6개 마을을 덮쳤다.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26명, 실종자는 130여명이다. 또 가옥 약 1400채, 약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SK건설 관계자는 “6억8000만 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다”며 “현재는 사태 수습과 피해 복구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복구 후 원인 조사가 완료되면 보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현재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라오스 아타푸주(州) 인근수력발전용 댐 붕괴로 메콩 강물이 범람하자 주민들이 가옥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보험업계는 댐 붕괴로 인해 마을 주민이 피해를 본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SK건설이 가입한 건설공사보험은 7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 보험은 댐 붕괴로 인한 직접피해 등만 보상한다. 직접피해란 붕괴된 댐을 복구하는 비용, 기업휴지비용 등이다.
인근 마을에 대한 피해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해야한다. SK건설이 이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약 500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인근마을 피해로 인한 보상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SK건설이 부담해야한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범위는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주택 침수, 인프라 복원에 따른 배상액 등이다. 댐 붕괴로 방류된 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라오스 댐과 관련 보험은 현지 합작법인이 대부분 수주했고, 일부를 삼성화재와 코리안리에 재보험으로 가입했다”며 “삼성화재·코리안리도 다시 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업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근 마을 피해는 건설공사보험이 아닌 제3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SK건설이 가입한 이 배상책임보험 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 SK건설 실적에 적지 않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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