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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8-07-27 15:21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검찰은 27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을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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