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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사와 살쾡이는 내친구', 색다른 애완동물에 빠진 중국, 스라소니 한마리에 2천만원

기사등록 : 2018-07-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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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 통한 불법 거래 기승
우산뱀 독사에 물려 사망자도 발생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중국사회에 살쾡이와 스라소니, 뱀, 공작 등 보호 및 혐오, 희귀 동물을 애완 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애완 동물 거래는 인터넷과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동물의 경우 가격이 한화 수천만원을 홋가하고 있다.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중국 정부가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의 전쟁에 선포했을 정도다. 

중국 현지 매체 21CN에 따르면 타오바오(淘寶) 58퉁청(同城) 셴위(閑魚)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산뱀과 같은 위험 동물, 살쾡이는 물론 2급 보호동물 등 다양한 종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몰인 타오바오에 ‘살쾡이’를 검색하면 판매 관련 내용만 58페이지 넘게 노출된다. 희귀 애완동물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단체대화방도 존재한다. 약 200명의 참여자가 살쾡이 가격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살쾡이를 3유(有, 유익∙생태가치∙과학연구가치) 보호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살모사 등 다양한 종류의 뱀도 널리 거래되고 있다. ‘충우서(寵物蛇)’라는 판매자는 “SNS 피드에 들어오면 더 다양한 파충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의 피드에는 중국 정부가 3유 보호동물로 지정한 우산뱀, 말레이지아 살모사 등에 대한 판매정보가 업데이트 돼 있다. 중고거래 APP인 셴위에는 애완용 뱀이 수십위안에서 수천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말레이지아 살모사의 경우 판매가가 3500위안(약 57만7000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2급보호동물인 스라소니도 판매되고 있다. 21CN은 “구매 의향을 보이자 스라소니 새끼 동영상을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매자는 “스라소니 거래가 불법인 만큼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며 13만 위안(약 2136만9500원)을 요구했다.

타오바오에서 살쾡이를 검색하면 판매 관련 내용만 58페이지 넘게 노출된다 <사진 = 타오바오>

중국 국가임업및초원국(國家林業和草原局)은 최근 “웨이상(微商, 위챗을 기반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콰이서우(快手) 더우인(抖音, 틱톡) 등 동영상 APP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포획, 살해,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는 장면을 보여주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야생동물 불법 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마약 거래 이상의 위험성을 품고 있다”며 “동물 포획, 유통, 거래 등 3박자가 맞아야 하는 만큼 거대한 블랙마켓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중국 현행법은 1급 혹은 2급 보호동물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엄한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1급과 2급은 관리 방법에 따라 분류되며 법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

또 불법 거래된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산시(陜西)의 21세 여성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우산뱀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는 “전문지식 및 자격증 없이 우산뱀 등 야생동물을 입양하는 등 불법 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생동물 입양을 위해선 임업부(林業部)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시설, 장소, 기술 등에 제한이 있는 만큼 개인의 입양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급 보호동물로 지정한 스라소니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다 <사진 = 바이두>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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