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가 확정된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8.06.21 yooksa@newspim.com |
삼성증권은 구성훈 사장이 사임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어 장석훈 부사장을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 및 1억4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구성훈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각각 해임 요구(상당)와 직무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를 대리 수행할 장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임직원은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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