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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8-07-27 17:46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네이버가 회사분할합병 결정 철회에 대해 공시 번복한 것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7일 공시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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