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재계는 "예상보다 기업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다음 달 중순 이어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입법 예고일을 전후해 재계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출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최종보고서는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해 발표해왔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일부는 규제가 강화됐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부분에 있어 기존에 의결권 일부를 제한하는 안이 검토됐다면 최종보고서에는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혁신팀장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위헌"이라며 "공정거래법 개편안 최종보고서에서 하는 규제의 목적과 이유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이어 "지주회사의 경우 왜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왜 확대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서 "예상보다 규제가 다소 강화돼 기업 입장에서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편 입법예고가 진행된 이후 개편안과 관련해 보고서 형식으로 재계 측 의견을 낼 계획이다. 대한상의 역시 입법예고 전후로 개편안과 관련해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팀장은 "현안이 너무 다양하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해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공정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다음달 입법예고 전후로 개편안과 관련해 건의서를 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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