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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코스닥150·KRX300 포함

기사등록 :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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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파생상품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모든 주가지수 관련 상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파생상품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의 일환이다.

<자료=한국거래소>

3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코스피200,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장내파생 상품에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를 코스닥을 비롯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정부안이 추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증권거래세 일몰 연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안을 주장해온만큼 이번 개정안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스닥150, KRX300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충하는 만큼 과세 확대에 대해선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정창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코스피150, KRX300지수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지원책이라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키워나가야 할 시장인데 크기도 전에 규제해버리니 안타깝다"며 "특히 시작한 지 얼마 안되서 아직 유동성도 적은 시장이라 세수 확보 효율성도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도 "현재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하다보니 형평성 측면에서 확대된 것 같은데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면서 파생상품만 과세한다면 시장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파생상품을 통해 차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거래도 늘어나는데 자꾸 위축이 되면 나머지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적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파생상품시장은 의무교육도 있고 예탁금 규모도 커 개인투자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며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세금보다는 레버리지 이슈에 더 민감하며 유동성이 높지 않아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량 추이도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3675만7317건이던 코스피200선물 거래량은 2016년 3106만2873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이듬해 말 4587만4367건으로 늘어났다. 김지택 본부장은 "파생상품시장 개인 거래량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들의 영향이 적은 부분부터 과세를 점점 확대해 금융이익에 대해 전체적으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풀이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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