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 규정이 시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 개정 입법이 없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재판도 있다”며 “입법자로서는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 집회·시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세 번째 논의 끝에 이전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 2005년 11월과 2009년 12월 법원 인근 집회·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위헌으로 판단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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