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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둥근달' 당류 최다…뚜레쥬르 '스윗갈릭킹' 등 영양성분 엉터리

기사등록 : 2018-07-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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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간식 빵류, 모르고 먹으면 '설탕 덩어리'
알고먹어도 영양표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프렌치마들렌’, 파리바게뜨 ‘실키롤케익’, 삼립식품 ‘보름달’ 등 인기 간식인 빵류의 1일 당류가 섭취 권고량(50g)의 5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제과 ‘고소한옥수수모닝롤’, 뚜레쥬르 ‘스윗갈릭킹’ 등의 제품에서는 포화지방·열량·단백질 등을 나타내는 영양성분 표시가 엉터리였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빵류 안전실태(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판매 24개 제품 및 제과업체 판매 6개 제품)’에 따르면 시중 빵류 30개 제품 중 뚜레쥬르 ‘소보로빵’, 파리바게뜨 ‘맛탕쿡빵’,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 등 16개 제품이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서 적색(높음) 표시를 받았다.

당류의 신호등 영양표시는 녹색(3g미만), 황색(3g이상 17g이하), 적색(17g초과)으로 구분된다. 황색(보통) 표시 대상 제품은 14개였다.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했다.

특히 낱개포장된 단팥빵·소보로빵 등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 섭취하는데, 업체에 따라 당 함량에 차이가 컸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의 당함량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10.8g보다 약 3배 더 높았다. 단팥빵 제품 평균(17.4g)보다도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신호등 영양표시’ 적용 시 적색표시* 대상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1일 당류섭취 권고량(50g)의 50% 이상인 제품은 6개에 달했다. 롯데제과 ‘둥근달(140g)’ 제품이 섭취 권고량 대비 64.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홈플러스(몽블랑제) ‘미니롤케이크(애플 210g)’ 59.4%, 삼립식품 ‘보름달(189g)’ 58.5%, 파리바게뜨 ‘실키롤케익(450g)’ 53.5%, 롯데마트(빠뮤)·롯데제과 ‘미니애플파이(385g)’ 51.9%, 코스트코 ‘프렌치마들렌(780g)’ 51.8%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의 경우는 영양성분 표시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한 뚜레쥬르 ‘스윗갈릭킹’ 제품은 실제 100g당 8.58g이었다. 오차범위는 178.8%로 가장 컸다.

롯데제과 ‘고소한옥수수모닝롤’, 삼립식품 ‘보름달’, 홈플러스(몽블랑제) ‘미니롤케이크(애플)’ 등도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 제품이었다.

무엇보다 가공식품 빵류와 달리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빵류(조리식품)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없어 개선이 시급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준용 규정이 있지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과태료 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김제란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업계에는 자발적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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