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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도입위해 전방위 로비 '사실로'

기사등록 : 2018-07-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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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추가 문건 세부내용 공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 등에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구체적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228건 가운데 중복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외된 문건 외에 192개 문건의 세부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문건 가운데 상당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적극 추진했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행정처가 적극 나선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순한 민형사 사건을 상고법원이 별도로 맡을 경우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면담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행정처 소속 심의관이 당시 여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현 전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추진을 통해 '사법한류'를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실제 이 의원이 청와대 관계자에 전화 통화를 시도한 정황이 담겼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또다른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문건에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이 전 의원을 만나 당시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설명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또 이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VIP(박 전 대통령)를 접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9월 행정처 내 '상고법원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된 '상고법원안 입법추진(발의) 방안'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발의가 필요한 만큼 당시 여당 원내 지도부이던 홍일표 의원 등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접촉 일정' 문건과 '상고법원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입법 추진 환경 및 국회 통과 전략' 등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홍보를 위한 문건 등도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문건 내용 공개로 언론에 상고법원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시도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관련 언론지상간담회 시행방안' 문건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대대적 홍보를 위해 어떤 내용을 간담회에서 언급할 지 여부와 언론사 간담회 시기, 관련 효과 등을 논의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유력 매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문건 곳곳에서 드러났다. 조선일보 관련 문건만 해도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등 수 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전통매체 홍보전략', '신문방송(종편지역지)', '뉴미디어 활용 상고법원 홍보 방안' 등의 문건을 통해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날 공개된 문건 가운데는 일부 법관들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정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내부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이 된 문건 410건 가운데 92건의 내용을 선별 공개했다. 법관·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심할 만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문건들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의 제목만 공개, 관련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이에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관련 문건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계속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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