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사진]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시행 첫날... 과태료 최대 200만원 기사등록 : 2018년08월01일 10:28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일회용컵 # 커피 # 전문점 # 커피전문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