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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난민 제도, 신원 검증 강화할 것"

기사등록 : 2018-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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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靑 국민청원에 답변...총 71만4875명 참여
"악용 신청자는 심사 회부 않고, 난민브로커 처벌 명문화"
난민심판원 신설, 심사기간 단축...예멘 난민 9월 심사 완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난민 신원 검증을 강화하되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일 답변에 나서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서는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전염병·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난민신청자 중 4%만 인정, 인도적 체류자 합해도 11.4%
    전세계 평균 난민보호율 50%, 법무부장관 "난민 협약 탈퇴 어려워"

정부는 지난 1992년 난민의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후 26년간 난민 신청에 나선 4만2,009명 중 4%인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으며,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쳐 난민보호율은 11.4%라는 입장이다.

전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은 38%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 수용에 엄격한 편이라는 설명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33만건, 독일 20만건 등 전세계적으로 190만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으며 평균 난민보호율은 50%로 집계됐다. 누적 난민 규모는 터키 350만명, 파키스탄, 우간다 각 140만명, 독일 97만명 순이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와대 청원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을 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해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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