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다음달부터 주말 및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전철에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없다.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주중 평일에 한해 경의중안선과 경춘선 전동차내 자전거 휴대를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이들 노선의 이용객 증가로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에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모든 요일에 자전거를 갖고 타는 것이 가능했다.
코레일은 작년 한 해 자전거 관련 사고가 11건, 민원은 하루 평균 8.3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전거 휴대승차에 이용객들이 갖는 거부감도 크다. 지난 6월 전철 이용객 11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에 반대했다.
윤양수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자전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휴대해 주시길 바라며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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