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내부에 마련된 커피전문점에서 고객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계산대에서는 일회용컵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설명 했지만 테이크아웃을 요청한 고객이 무단으로 좌석에 앉아 이용할 경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