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폭염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늦어져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줘서 폭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폭염으로 건설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계약 금액도 증액해 추가 비용도 보전한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도 지원한다. 공공 공사가 지체되면 정부는 일종의 벌칙 성격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재부는 폭염으로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밖에 기재부는 공공 공사 시공사가 △건설 노동자 적정한 휴식 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보 △물과 소금 비치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발주기관이 관리하라고 했다.
기재부는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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