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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수뇌부만 구속?…현직도 수사 대상

기사등록 : 2018-08-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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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전 위원장 2일 조사 뒤,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 소환 전망
검찰, 오랜 기간 동안 불법 재취업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
법조계, “文 정부 권력기관 개혁에 공정위만 빠져” 지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노대래 전 공정위 위원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면서, 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이 같은 의혹을 받아온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전직 수뇌부가 무더기 구속된 탓에 검찰 수사망이 현직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취재진이 “공정위 측에서 관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묻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 17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구속된 정재찬 전 위원장이 노 전 위원장의 후임이다. 정 전 위원장 재임 시 김 전 부위원장도 함께 일했다.

이를 미뤄, 검찰은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에 대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을 것이란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들 공정위 수뇌부가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돕거나, 불법 소지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조사 뒤,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함께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 소환 조사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불법 재취업자 리스트’를 확보했다.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잡은 것이다.

이후, 검찰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등 기업에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공정위 외에도 다른 정부 부처의 간부가 불법 재취업한 정황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등에서도 이번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 때문에 검찰이 공정위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본다.  

법조계는 공정위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 외에도 △전관예우 △특정기업 봐주기 △과징금 깎아주기 등 공정위의 직권남용 의혹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중견 변호사는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그동안 전속고발권 등을 통해 대기업 등을 조사하면서 과징금 차별 부과, 과징금 부과 뒤 공정위 출신이 재취업한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대상에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있으나 공정위는 빠져 있다”면서 “공정위는 대기업 등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내는 권력기관”이라고 꼬집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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