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화케미칼이 종속회사인 한화큐셀과 한화솔라홀딩스의 합병을 추진한다. 미국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등으로 한화큐셀의 나스닥 상장 유지 필요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화는 이번 결정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한화큐셀의 Q.PEAK이 일본 주택에 적용된 사진. [사진=한화큐셀] |
한화케미칼은 3일 한화큐셀(자회사)과 한화솔라홀딩스(모회사)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한화케미칼의 100% 자회사인 한화솔라홀딩스는 한화큐셀의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솔라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한화큐셀에 합병을 위한 의향서(LOI)를 송부하기로 결의했고, 한화큐셀은 이를 수령했다. 조만간 한화큐셀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 추진에 대해 한화케미칼은 "한화큐셀의 나스닥 상장 유지 필요성이 감소했고 태양광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이 최종 결정되면 한화큐셀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한화케미칼의 이번 결정에는 한화큐셀의 나스닥 상장 유지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등 자국기업을 우선시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며 외국계 태양광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 채널로서의 활용도가 이전보다 떨어졌다.
현재 한화큐셀은 유통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6%(약 500만 주)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 평균 거래 금액도 시총의 0.01%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외에 미국회계기준(US GAAP)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수검 등의 이중 업무수행에 따른 비효율성도 이번 결정에 영향에 미쳤다.
그동안 한화큐셀은 외국 자본 투자 법인에 대한 공시 및 준수 의무 규정 등에 따라, 회계감사와 법률자문 및 컨설팅, 사외이사 보수 등 상장유지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왔다. 하지만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치열한 영업환경 속에서 관련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한화케미칼은 한화큐셀의 나스닥 상장 유지가 실질적으로 '득'은 없고 '실'만 있다고 판단, 상장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외국계 태양광 기업들은 이미 상장폐지를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트리나솔라(Trina Solar), JA솔라 (JA solar)는 각각 작년 3월과 올해 3월 나스닥에서 상장폐지했고, 캐나디안 솔라(Canadian Solar)는 현재 폐지 작업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절차는 한화큐셀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을 거치면 완료된다. 합병시 나스닥에선 자동으로 상장이 폐지된다. 폐지 비용은 약 5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절차는 오는 연말쯤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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