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대상 한약재는 ▲광덕생약 광덕한인진 ▲덕인제약 덕인제약한련초 ▲선일생약 선일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 영천약초도매시장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 영천약초도매시장한인진 ▲자연세상 자연세상시호 ▲한솔제약 한솔전호 ▲허브팜 대계근 ▲허브팜 내추럴허브어성초 ▲화림제약 화림백자인 ▲농업회사법인㈜휴먼허브 휴먼한련초 ▲농업회사법인㈜휴먼허브 휴먼한인진 ▲화림제약 화림구척 ▲화림제약 화림위유 ▲화림제약 화림빈랑자 ▲농업회사법인지오허브 지오허브반하 ▲화림제약 화림고량강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되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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