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핌] 김정모 기자 = 문경시청이 11년 전 추진한 폐기물처리 사업이 오히려 폐기물 더미로 수년 째 방치돼 환경오염원으로 전락했다.
환경오염에 이어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최소 3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이 낳은 환경 재앙이자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사례로 지적된다.
공장입구에서 건물내부까지 산처럼 쌓인채 방치된 폐비빌더미. [제공=아름다운 문경을 가꾸는 시민위원회] 2018.08.06. |
'아름다운 문경을 가꾸는 시민위원회'는 6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문경시 마성면 폐기물처리시설 승인과 시유지특혜교환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폐기물이 2만6천여 t으로 처리비용만 최소 36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유해가스 비산먼지 침출수의 상수도보호구역 유입 우려가 심각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업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 폐기물처리사업은 지난 2007년 2월 문경시(시장 신현국)가 마성면 하내리 산 229-4 소각장 부지를 용도 폐지 한 후 폐비닐 등을 녹여 연료용 기름을 뽑아내는 에너지 업체인 ㈜문경에코테크를 유치 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당시 시장이 직접 주민설명회를 가지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마성면 하내리 주민들은 공장설립 반대 집회를 하고, 문경시의회도 시유지였던 하내리 산 299-1 외 3필지를 ㈜문경에코테크의 소유 였던 문경읍 고요리 414-7과 부지 맞교환하는 안건을 부결시켰음에도 신 전 시장은 폐기물 사업을 강행했다. 당시 의원들은 허가신청 이전에 폐기물 재생 관련 사업을 시도해 본 적도 없는 사업자 김 모 씨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문경시는 2007년 11월 26일 하내리 산 2 필지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분할이 가능한 규모인 1,990㎡ 으로 분할해 추진했다. 또 문경에코테크 소유 고요리 414-7번지 8,141㎡를 2007년 11월 6일 문경시 건축과에서 분할대위 신청하여 고요 414-7(5,900㎡)로 분할하였다가 취득시 1,000㎡ 이상 의회의결을 피하기 위해 다시 414-30(990㎡)로 분할했다.
특히 토지교환 시기는 2007년 11월 30일이지만 문경시 건축과와 교환계약 결재일은 2008년 12월 3일이어서 이미 결재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져 시책추진과정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문경에코테크는 하내리 공장신고 승인 2개월 뒤인 2011년 3월 ㈜문경에스피씨로, 2011년 8월 ㈜리뉴에코이너지로 공장명을 변경하고 대표자도 두 차례나 변경해 공장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청정지역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지역에 승인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비닐이 앃이고 있다. [제공=아름다운 문경을 가꾸는 시민위원회] 2018.08.06. |
문경시는 지난 2016년 9월 방치폐기물 무단적치 등 관련법규 위반으로 이 업체를 행정처분 및 고발 하고 올해 4월 사업을 허가 취소했다. 2012년 7월 사업 승인과 공장등록을 했지만 이 업체는 정제기술 및 공장 확보문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 제기 등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것이다.
문경시는 최근 이 사업체에 대해 16차례나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고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7억 7천만 원을 수령한 상태지만 현재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수십억 원을 문경시가 떠안아야 할 지경이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 토지 환수, 시유지 원상복구, 책임자 문책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kjm2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