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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육비, 어린이집 소유...남편에 허위급여 지급한 원장 횡령죄 무죄”

기사등록 : 2018-08-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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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적 용도에 썼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
대법, 유죄 선고한 2심 파기...무죄 취지로 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남편을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가장해 보육비로 월급을 지급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비는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횡령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며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가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그 소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이집 명의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구성요건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을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허위로 등록해 28차례에 걸쳐 151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발급해준 ‘아이사랑 카드’는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 받은 금원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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