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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카뱅, ‘대주주 사금고화’ 차단한다

기사등록 : 2018-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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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강화...대주주와 거래 제한 규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으로 사금고화 막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권 최대쟁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9부 능선을 넘어 마지막 고개만을 남겨뒀다. 바로 은산분리 완화 반대 측이 문제 삼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다.

7월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7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간담회’를 계기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규제 혁신 1호로 ‘은산분리 완화’를 직접 지목했다. 이에 따라 그간 변수로 지목됐던 여당 내 일부 반대 기류는 완전히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주장하고 나서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발도 없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은산분리 규제개선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늘려주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제시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남은 최종 관문은 참여연대와 금융노조 등 이른바 반대 측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는지에 달렸다.

이들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결국 재벌의 배를 불려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날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제2의 동양생명’ 사태 등을 예시로 들며 정부의 금융 규제개선 방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월 말에도 청와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놓고 강력 반발, 돌연 연기시켰던 바 있다.

이에 당국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철저한 금융감독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관련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산분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예외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은산분리 법안은 정재호 더민주 의원이 제안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에 대한 특례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늘려주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가 인가한 인터넷은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등 두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없는 경우는 KT, 포스코, KT&G 등 6개 정도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을 통해 사금고화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대기업의 자본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인터넷은행의 입장도 이와 같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사금고화는 지나친 우려다”며 “발의된 특례법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의 전면 금지 등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율이 담겨있다”고 사금고화 우려를 일축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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