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구제범위를 깐깐하게 둔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의 대상질환이 확대됐다.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질환을 비롯해 아동간질성폐질환 등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의 10%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6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10배에서 3배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12 yooksa@newspim.com |
우울증 등 2차 피해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를 호소해 온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왔다.
지난 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80명에서 607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정부의 추가 지원책에는 ‘대상질환 확대’가 담겼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동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도 검토된다.
아울러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도 검토한다. 지원서비스는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년 1월 시행하는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안건인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는 ▲폐업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 지원 ▲실패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 ▲실패해도 괜찮아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 대책을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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