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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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발생한 일명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의 가해학생 10명 중 이미 구속된 7명과 단순가담자 2명 등 가해학생 9명을 전원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했던 촉법소년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관악산 집단폭행에 연루된 중·고교생 10명 중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학생들은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양(고교 2학년)을 노래방에서 관악산으로 끌고 가 27일 새벽 3시까지 폭행했다. 이들은 주먹과 발, 심지어 각목과 돌 등을 이용해 A양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은 A양 가족이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충격을 줬다. 지난 2일 종료된 청원에는 총 20만 넘는 시민이 참여한 만큼 청와대 답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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