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10년 넘게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담합을 해온 한화에게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순일 대법관)는 9일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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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두 공급자가 동일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했으며 한화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과징금 산정 등도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한화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사업자들 중 최초로 과징금 감면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한화가 감면 신청을 했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한화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고려노벨화약과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약 7대3으로 양분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화약제품의 공장도 가격 및 제3자의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한 사업활동 방해 등을 합의해 실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1999~2002년과 2005~2012년에 부당 공동행위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처분시효가 지나 2005~2012년만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에 시정명령 및 519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에 한화는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많지 않고 한화가 50년 넘는 오랜 기간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춰 과징금 액수는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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