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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폭염·혹한 등 저소득층 보호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8-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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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분류하고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폭염’, ‘혹한’등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공=전재수 의원 사무실] 2018.8.9.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7명 대비 5배 증가했다.

이에 전 의원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를 추가해 안전관리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빈곤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자가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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