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북

경남은행, 대출금리 책정 오류에 자산건전성도 의심 … '이중고'

기사등록 : 2018-08-10 09: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뢰회복과 자산건전성 향상 숙제 풀어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은행은 대출금리 책정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해 경남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자산건전성도 불안하다는 의심도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이 점포 100여 곳에서 1만 2000건 이상 금리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대출금리 산정·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고 지난 6월 25일부터 경영평가 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금리 책정 오류의 피해 규모와 대상도 조속히 확정해 이자를 환급하도록 독려했다.

경남은행 본점[제공=경남은행] 2018.7.23.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의 환급을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했다.

환급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으로, 지난 6월 26일 밝힌 올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당 이득에 대한 환급 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 부당이득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경남 19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남은행이 최근 5년간 가계 대출 1만 2000건에 대한 이자를 높게 산정해 챙겨왔던 부당이득(지연이자 포함) 31억 4700여만원을 환급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경남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금감원 지시가 없다는 핑계를 버리고 부당이득 환급분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2013년 이전 대출 소비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이자(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소송,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자산건전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2분기 연결 잠정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1조2486억원, 영업이익은 0.5% 감소한 2215억원, 당기순이익도 4.76% 줄어든 158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자회사 경남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연결 잠정 매출액은 13.85% 증가한 4021억원이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5.05%, 46.13% 줄어든 549억원, 422억원에 그쳤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남은행은 조선기자재업체 2곳에 대한 거액부실로 인해 218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순익이 422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경남은행의 부실 발생이 지속되면서 매·상각전 실질 부실자산(NPL) 순증액이 2분기째 17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지역경기 부진에 따라 기업여신 뿐만 아니라 가계여신 연체율도 상승하고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은행의 건전성 상황은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은 금리책정 오류에 따른 금융소비자 신뢰회복과 더불어 자산건전성 향상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news234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