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이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현직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를 의뢰하는 등 ‘직무태만’ 검사들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0일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라 수사자료 유출 등을 방치한 검사 3명과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 등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제주지검 소속 A검사는 2017년 3월경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고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검사는 구인 편의를 위해서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검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A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견책 의견으로 징계청구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소속 수사관이 외부로 자료 유출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수감자 소환을 방치한 전 서울서부지검 소속 B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 B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태만으로 소속 부서장인 C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차장검사에 자체적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4월 17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검사의 상관인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D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징계청구를 했다.
검찰은 후배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전 서울서부지검 소속 E부장검사와 동료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에게 검사의 복무 평정 순위를 언급한 F차장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가지고 나온 전 법무부 검사 G검사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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