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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세청,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7건 적발

기사등록 : 2018-08-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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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으로 속여 부정 수입·밀 수입
66억원 상당 국내로 밀반입
피의자 3명·법인 3곳 검찰 송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부정수입·밀수입 등 7건을 적발했다.

밀수입자들은 북한산 석탄 가격이 떨어지자 매매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한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1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수가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법인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5038톤(시가 66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북한산 석탄이 총 6건이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댓가로 현금을 받는 대신 북한산 선철을 확보한 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해 국내로 반입한 것. 외환 전산망을 통해서 대금 지급 사실이 없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관세청은 부정수입과 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을 담은 조사 결과도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선박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과 선박 국정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 등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출항시까지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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