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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기사등록 : 2018-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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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 하고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하니 말이나 됩니까.”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때까지 일본 정부는 구(舊)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1월 11일 아사히신문에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中央)대학 교수가 방위청(당시)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구 일본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문서를 발견했다는 특종기사가 실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틀 뒤인 13일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 경영 등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군이 관여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처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리 정부가 외무부 아주국장을 반장으로 한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日帝下 軍隊慰安婦 實態調査 中間報告書』란 책자를 발간한 것이 1992년 7월 말이다. 이후 정부는 관련 연구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왔지만, 우리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후속 조사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백서가 아닌 민간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쳤다.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으로부터 27년이란 세월이 지나 올해부터 우리 정부는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을 기려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14일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예비비 편성은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합의 이념’에 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12.28 합의 내용의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합의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 27일 12.28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결여된 비밀협상이며, 한국 정부 내의 유기적 소통과 정책 조율이 결여된 합의라고 규정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12.28 합의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28 합의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혔다. 12.28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12.28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도 존중하겠다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핌 DB

구체적으로 강경화 장관은 우선 12.28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할 테니 일본 정부도 ‘스스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현만 봐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해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둘째, 일본 정부가 거출했던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며, 12.28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처리는 피해자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12.28 합의 파기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했던 단체나 연구자들과는 일선을 그은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는가이다. 강 장관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의 신년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국제사회와 노력해가면 피해자도 용서할 것이며, 그것이 ‘완전한 합의’라고 말했다. 두 발언 모두 12.28 합의 이후 일본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할 의사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해 한국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말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로 불신을 초래하여 일본 내의 ‘사죄 피로’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전후 일본의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적어도 50회 이상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진정성을 의문시했던 것은 사죄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속력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임에도 한일 양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처리되어온 측면도 있어, 그것이 상호간의 불신감을 증폭시켜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신방침 발표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표방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후속조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와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는 12.28 합의의 핵심축이다. 후자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거출했으며, 이것을 가지고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모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 사업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었던 것이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뉴스핌 DB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현금 지급 사업이 시작되어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가운데 58명의 유족에게 현금이 지급되었다. 이 돈은 일본 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것이다. 10억 엔 상당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왕에 이뤄진 조치들도 다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면 할머니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일시금 4300만원과 매월 약 13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생존 피해자에게 1억원,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일제 강점기의 다른 유형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금 지급 사업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 증표로서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일 뿐만 아니라 연간 천만 명의 양국 국민이 왕래할 정도로 양국관계는 긴밀해졌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은 한국 정부의 ‘피해자 중심주의’와 크게 다를 수 없으며 달라서도 안 된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는 한일 양국 정부에 부여된 책무다. 가해자로서 일본은 피해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피해자인 한국도 가해자의 반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존 피해자는 90세가 넘은 고령자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7명과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와서도 5명이 사망해 생존 피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올해 내에 일본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망향의 동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추모비를 찾아 머리 숙여 반성하고,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한국 측이 설립한 연구소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일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까. 일본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국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일본 국민들도 그런 일본의 총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

◆조진구 박사 약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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