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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0년만의 보험료 인상?...국민연금 개편 3가지 포인트는

기사등록 : 2018-08-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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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시기 3~4년 앞 당겨질 전망
20년 제자리 보험료율 최대 4% 인상 논의
의무가입 기간 60→65세 연장 등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째 같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최대 4%포인트(p) 인상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고갈시기 3~4년 빨라진다

재정계산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다. 2013년 실시된 3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4차 재정추계에서는 3~4년 빨라진 2056∼2057년에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은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늘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전년보다 8352명 줄었다. 반면 수령자는 469만2847명으로 같은 기간 33만593명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8년 후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새로운 게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땐 2058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복지부]

◆ 보험료율 20년간 제자리…최대 4% 인상 논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두 차례 상향 조정된 후 2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4차 재정추계위는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은 현행법대로 소득대체율(올해 45%→2028년 40%)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3%로 3~4%p를 올리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에 올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0년에 걸쳐 매년 0.3~0.4%p씩 나눠 올릴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A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월 27만원(회사가 절반인 13만5000원 부담)에서 내년 28만2000원, 후년 29만4000원으로 10년간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된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려 재정 악화를 막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내년부터 월 33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물론 소득대체율이 떨어지지 않은 만큼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이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의무가입 기간 60→65세 연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복지부는 의무가입 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상향돼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 나이가 늘더라도 물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인데 내년 7월부터 월 522만원으로 54만원을 올릴 계획이다. 이후에는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년 동안 유지돼 온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17일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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