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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서 주휴시간 빼야"

기사등록 : 2018-08-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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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담 커…시행령 개정해 주휴시간 오히려 빼야"
"최저임금 결정도 국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임금은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급등하는 최저임금 여파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가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서도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유급휴가 시간인 주휴시간은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 판례를 적용하면 시간당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그나마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굳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히 빼는 쪽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의원이 1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지난 30년 동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해석해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이를 명문화 하는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 행정해석은 대법원의 판결과 바로 배치되는 위법적인 해석"이라면서 "설사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 32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핵심인 근로시간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되어야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없으며 정부가 함부로 시행령 개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또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임한 취지는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나, 매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정했고, 이번에는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서 "이는 위임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이고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 서민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을 무책임한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에 맡기기 보다는 국회가 국가경제 여건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을 반영해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강효상·김용태·김종석·윤상직·정유섭·추경호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지난 7월 발족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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