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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마오타이 '국주'소송 철회, 중국 백주업계 10년분쟁 일단락

기사등록 : 2018-08-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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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국주' 지위엔 변함없어, 마오타이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고급 백주(白酒)의 대명사 마오타이가 ‘국주(國酒)’ 상표 관련 소송을 철회했다. 이로써 중국 백주 브랜드 및 기관 간의 장기 분쟁과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13일 저녁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 이하 마오타이)는 성명을 통해 “국가상표평가위원회(國家商標評審委員會)의 심사결과 번복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관련 소송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오타이는 “국주마오타이 상표 등록을 위해 힘 쓴 지 10여 년이 지났다”며 “국가상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오타이의 향후 발전을 위해 공산당 및 국가, 동 업계, 미디어, 소비자의 신뢰와 격려가 필요하다”며 “동업계 기업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10여 년을 끌어온 마오타이의 국주 상표 관련 사태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3일 저녁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 이하 마오타이)는 성명을 통해 “국가상표평가위원회(國家商標評審委員會)의 심사결과 번복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관련 소송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1년 9월 마오타이 그룹은 국가상표평가위원회에 ‘국주마오타이(國酒茅臺)’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마오타이는 2006년, 2007년, 2010년에 걸쳐 국주마오타이 상표등록 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이후 2012년 국가상표평가위원회가 국주마오타이 상표 관련 1차 심의를 통과시키자 산시펀주(山西汾酒) 우량예(五糧液) 젠난춘(劍南春) 서더주예(舍得酒業) 등 주류업체 및 대리점, 법률사무소는 “불공평하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3개월 만에 31개 기업 및 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총 95건에 달할 만큼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2016년 말 국가상표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번복, 국주마오타이 상표등록 심사 관련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마오타이 그룹은 2017년 1월 13일 재심사 신청서를 제기했고 올해 5월 25일 국가상표평가위원회는 또다시 불허를 발표했다.

올해 5월 당시 국가상표평가위원회는 ‘국주’에 ‘국(國)’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0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해당 논란은 마오타이가 상표등록 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며 ‘2라운드’를 맞이한다.

올해 7월 중순 마오타이는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識產權法院)에 국가상표평가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오타이는 상표등록 결과 번복 취소 및 번복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마오타이는 소송에 산시펀주, 우량예, 젠난춘 등 31개 기업 및 기관도 제3 의무자로 포함했다.

이러한 법정 공방이 마오타이의 소송 철회로 일단락된 것이다.

고급 백주(白酒)의 대명사 마오타이가 ‘국주(國酒)’ 상표 관련 소송을 철회했다 <사진 = 바이두>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지난해 ‘중국지식재산권보(中國知識產權報)’는 구이저우마오타이를 가리켜 ‘지난 15년간 국주의 길을 걸어온 브랜드’라고 설명했다”며 “비록 ‘국주마오타이’ 상표는 얻지 못했지만 마오타이는 명실상부한 중국 국주”라고 보도했다. 이어 “오히려 해당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면 ‘국주’ 개념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 경우 업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마오타이는 524억 위안(약 8조6192억원)의 이익을 달성, 중국 고급 백주 시장에서 65%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마오타이의 영업이익은 333억9700만 위안(약 5조49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06% 증가, 순이익은 157억6400만 위안(약 2조59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2% 증가했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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