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4일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18일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류명헌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왼쪽 세 번째)이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경남도청] 2018.8.14. |
기존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 1/4분기 가계 동향 결과 노인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 됨에 따라 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도는 이에 따라 7월 기준으로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526명)과 일하는 장애인(989명) 1515명의 생계급여가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류 국장은 “이번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우리 도의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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