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사진=금융위원회] |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태스크포스(TF)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는 팀장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및 업계(운용사‧판매사) 전문가로 구성됐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가 체결됐으며, 회원국별 제도 마련 후 시행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6월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TF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해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예: 호주 mFund)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 간 펀드 거래 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 T/F에서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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