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판결을 늦춰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14일 오전 9시30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018.08.14 q2kim@ |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 12월 1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상 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최대한 늦추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소속에 대한 대책을 내라고 했다”며 회동 이면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개입돼 있었음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듬해 8~9월 해당 기업들은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판단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인데도 심리불속행 기각을 확정하지 않고 5년간 결론을 미루다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당시 청와대 측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끊겼던 법관 해외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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