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모순된 항공법체계·국토부 허술한 관리 '진에어 사태' 키워

기사등록 : 2018-08-17 10: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면허 취소까지 관련 법 허술..형평성 논란도 우려
국토부 "면허 취소시 부정적 영향 더 커"..유지 결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면허 취소 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진에어 사태'는 허술한 법체계와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더 커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현행 법체계를 볼 때 진에어 면허 취소는 애초 불가능했지만 여론에 휩쓸리며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항공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민 전 진에어 등기임원의 국적 문제로 야기된 '진에어 면허 취소 사태'의 핵심에는 관련 법령인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서로 배치되는 모순 때문으로 지적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 국적의 등기임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항공사업과 항공안전법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했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실수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국토부 기자실에 진에어 면허 유지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적문제는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근거한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면허 취소 사유라는 것이 애초 국토부의 주장이었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1항), 외국 정부나 외국 공공단체(2항), 외국 법인 또는 단체(3항)은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한다.

이는 곧 외국인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진에어 측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며 결국 국토부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애초에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1991년 항공법 개정을 하면서 단순 인적 오류로 인해 이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항공법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외국인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새로 추가됐다.

당시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 ㉰와 같은 조항을 1,2,3 숫자로 일제히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에 외국인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실수로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에어는 국토부 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금지하는 수준의 내용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토부는 이 같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항공법이 개정된지 27년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피하기 어려워졌다.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힘들었을 것이란 점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진에어 논란 과정에서 아시아나 역시 오너의 지인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지난 2010년 해당 이사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그 상태로 2014년에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미숙한 업무 진행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세 차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청문회만 진행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정렬 차관은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청문 및 법무법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으며 항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정렬 2차관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과 같은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로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과 같은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 결과 관련 법률에 허점이 다량 발견되면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면허 취소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