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
이날 심사에는 김 지사와 김 지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고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최득신 특검보와 파견검사 2명이 각각 참석해 법리 공방을 벌였다.
구속심사에 참석한 김 지사 측 변호인 오영중(49·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1시 정도에 심사가 종결됐다"며 "김 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것을 잘 소명했다"고 밝혔다.
심사가 마무리된 후 각종 서류작성 등 절차를 마치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나선 김 지사는 "들어올 때 말했든 성실하게 소명하고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조작에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 여전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법원 판결로 분별하시죠"라고 답했다. 이어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새롭게 나왔냐'고 묻자 웃으며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소명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후 김 지사는 특검이 지정한 인치장소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하기 위해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는 이날 밤 늦게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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