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속도...전·현직 대법관 소환조사 불가피

기사등록 : 2018-08-20 13: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차한성·박병대·고영한·권순일 등 관여 의혹
‘사법농단’ 문건 양승태에 보고 정황 확보
검찰, 물증 확보 마친 뒤 소환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잇따라 소환 및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시도한 단서들이 드러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한 법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 등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규진 부장판사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사찰 등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사찰' 문건을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법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내용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말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차 전 처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 판결 지연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은 2012년 대법원이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으나 2013년 8~9월 전범 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재접수 됐다. 대법원은 2012년 판단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인데도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하지 않고 5년간 결론을 미루다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검찰은 회동에 참석한 차 전 처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병대 전 행정처장은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법관 사찰 문건이 대거 삭제되는 등 은폐 시도에 박 전 처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고영한 전 대법관도 주심으로 참여한 KTX 승무원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이 재판 거래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고, 행정처장 시절 재판 거래·상고법원 로비 등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작성된 만큼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9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이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들 소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법부 ‘정점’인 대법관을 조사하려면 증거 확보가 이뤄진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사법농단 관련 물증과 진술들을 다수 확보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다.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