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호진 인턴기자 홍형곤 영상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위치한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를 마치고, 새로운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며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기존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전하면서 “이번 합의 사항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입법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전속고발제 개선안에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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