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호진 인턴기자 홍형곤 영상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위치한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를 마치고, 새로운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합의안에 서명한 후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가 긴밀히 협력해 경제 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속고발제 개선안에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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