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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신청 6개월 연장

기사등록 : 2018-08-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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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간소화 및 제도 홍보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신청 접수 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채무자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해당 제도의 홍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및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초 이달 말 소멸 예정이었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접수 접수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은 2017년 10월 말 기준 1000만원(원금기준)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제도를 추진해왔다. 최대 120여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줘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국의 홍보 부족과 안내 부실 등으로 실제 지원 신청자는 5만3000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국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당국은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상당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 접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정책대상자들의 경우 카드 사용이 어려운 만큼 지하철 현금승차권 발매기나 보증금 환급기 주변 등에서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을 추지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걷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청 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론 한시적 채무매입 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상시적 지원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선 상시적 지원체계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통해 추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금융권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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