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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창업자 비자 요건 완화...쉐어오피스라도 체류 인정

기사등록 : 2018-08-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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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의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외국인 창업자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개별 사무실을 개설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 창업자에게는 쉐어오피스(공유사무실)라도 체류 자격 취득을 인정할 방침이다.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체류 외국인은 ‘경영·관리’ 체류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현행 일본 법무성령에서는 ‘사무실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임대료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일본인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에게는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성령을 개정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지원 △창업 3년 미만 △등록이 가능한 쉐어오피스 입주의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른 창업자들과 함께 쓰는 쉐어오피스를 거점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인정한다.

외국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사무실 임대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쉐어오피스를 활용해 다른 창업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인맥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창업 준비를 위한 체류 비자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관리’ 체류 비자로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 수는 2016년 기준 약 2만명으로 전체 체류 비자 취득자의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사진=비즈서클]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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