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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3배 확대키로

기사등록 : 2018-08-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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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개최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사업자, 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인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당정은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를 현재의 3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란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반대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소득을 확대시키는 제도다.

홍 장관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제공하며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카드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지역신보의 보증을 1조원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며 관공서 식당의 의무휴일을 확대하고 이것이 대기업에도 확산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 지원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인 자영업자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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