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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1심서 벌금 1억원

기사등록 : 2018-08-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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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신고 누락하고 허위기재한 혐의
신격호, 지난 1월 약식기소 불복해 정식재판 회부
재판부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신고 대리인에 대한 지휘·감독 단계에서 충분한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롯데가 제출한 2012년~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에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누락됐다며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계열사는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가 지분을 가진 회사로, 현행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 정도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한 신 총괄회장은 친족들이 소유한 지분의 계열사를 포함한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허위신고에 대해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고, 지난 1월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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